
할인제도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제도 개정 안내
전기요금 추가 할인 혜택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최대 50% 할인혜택
적용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하는 산업용 및 일반용 고객
제외대상
① 관련 법률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한 경우
② 발전량 및 송전전력량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등
요금적용
◇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 "ESS + 신재생에너지"를 함께 설치한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
요금계산 예시
전제조건
+ 발전량 8,000kwh / 송전전력량 1,000kwh
+ 전년도 해당 종별 중간 및 최대부하시간대 평균 판매단가 150원
+ 계약전력 400kw / ESS 배터리용량 30kwh
①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금액 : 525천원
- 자가소비량 × 전년도 최대 및 중간부하시간대 평균 판매단가 × 50% = 7,000kwh × 150원(가정) × 50% = 525천원
* 자가소비량 : 발전량(8,000kwh) - 송전전력량(1,000kwh)
② "ESS+신재생에너지"를 함께 설치한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 : 105천원
-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 × 추가 인센티브 적용율 : 525천원 × 20% = 105천원
*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 비율 : 7.5% (30kwh/200kw)
* 추가 인센티브 적용율 : 20%
신청방법
관할 한전지사에 구비서류 접수
(우편, FAX 등)
◇ 구비서류
신재생에너지 할인신청서, 전력량계 검정확인서 및 동 부속장치 시험성적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시험성적서 (발전량과 송전전력량용 전력량계 및 동 부속 장치는 고객이 시설 소유)
◇ 적용기간
17.05.01 ~
* 제도개정일 (17.05.01) 前 신재생에너지 할인제도를 신청한 고객은 개정 전 제도를 계속 적용받으며,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로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