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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형   F I T
태양광 발전 소수익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한국형 FIT)

안녕하세요. (주)한화그린에너지 입니다.

  태양광 발전 소수익을 얻기 위한 장기 계약의 방법에는 크게 고정가격 계약, 소형 태양황 고정가격 계약(FIT),

  자체 계약(공급의무사 중 6개사)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고정가격계약 : 상반기 후반기 총 연2회 참여가능 

  ● 자체계약 : 공급 의무사 측에서 계약이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공고를 내 참여

  ●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한국형 FIT) : 공고를 통해 참여 (현제 2019.10.14~)

​먼저 FIT는 Feed In Tariff의 약자로 발전차액 지원제도 라고도 합니다.

 신 재생에너지의 발전 때문에 공급을 전력 거래 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 보다 낮을 경우에

 전기를 공급한 신 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 차액을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RPS(신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11년에 이제도는 사라졌지만, 2018년부터 기존의

 FIT가 아니라 RPS제도 안에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시행함으로서 한국형 FIT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창출과 전기 판매 절차의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1. 태양광 및 태양광 연계 ESS(ESS설비 단독으로는 참여하실수 없음)

 

 2.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3. 설비용량 100kw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자

 1. 현재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추가공고가 올라온 시점인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센터로 부터         설비 확인서를 발급 받고, 공급 의무자와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설비로서 참여대상에 해당되는자.

 

 2. 공고일 이후 참여대상 관련서류를 취득하는 경우 참여자격에서 제외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아래 링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오직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SMP + 1REC가격 X 가중치" 계약방식

  - 매입가격(SMP+1REC)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SMP+1REC가격 X 가중치'의 고정 가격'으로 계약 

  - 계약 체결을 위한 SMP는 '18년 상반기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 시 공고된 육지지역 기준가격인 95,330원을 적용

 *SMP 기준가격은 규칙 제 27조에 따라 전력 거래소(KPX)의 상한가격 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한국 에너지공단의        RPS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함

  - 1REC가격은 매입가격에서 제시된 SMP 기준가격을 차감하여 산정

<예시①> 가중치 1.2를 적용 받는 경우

 

   :95,330 + (184,393 - 95,330) X 1.2 = 202,205원

<예시②> 가중치 1.5를 적용 받는 경우

 

   :95,330 + (184,393 - 95,330) X 1.5 = 228,924원

 

<예시③> ESS연계로 가중치 5.0를 적용 받는 경우

 

   :95,330 + (184,393 - 95,330) X 5.0 = 540,645원

SMP 및 SMP기준가격은 1Mwh를 기준으로 함

※ESS설비에서 충전시간 외에 계통으로 송전하는 전력량에서, 충전시간 외의 시간에 ESS설비에 입력된 전력량을 차감 발전량에 대해서만 가중치 5.0을 적용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한국형 FIT)

​참여 대상

​참여 자격

​참여 방법

​계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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